사회 사회일반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결정이 여전히 미흡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책임이 있는 SK케미칼·애경산업의 전직 대표 4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12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공개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이날 정오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가 기존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일부 바로잡았다”면서도 “결정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2016년 7월 작성된 공정위 내부 심사보고서에는 애경에 81억원, SK케미칼에 250억원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오늘 발표된 과징금은 1억 3천400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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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경우 독성물질 표기를 하지 않은 수준을 넘어 아예 ‘인체에 무해’하다고 표기했는데 이런 점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SK케미칼·애경 전직 대표 4명과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이날 강조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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