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3일 주요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을 받는다.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450일 만이다.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대법정에서 최씨의 선고 공판을 열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18가지 혐의사실의 유무죄를 결정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지난해 4월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같은 날 1심 선고를 받는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강제로 출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한 혐의 등도 있다. 안 전 수석은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에게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추가됐다. 애초 신 회장은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성이 있는 가방 2점과 추징금 4,000여만원을 구형했고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최씨의 혐의 중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다. 최씨의 공소사실 18개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12개가 겹치는 만큼 최씨의 이번 선고 결과가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가 가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된 삼성의 승마 지원금 중 얼마가 뇌물로 인정되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검찰과 특검팀이 ‘사초(史草) 수준’이라고 평가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대한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증거능력(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인정할지, 증명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실질적 가치)을 어느 정도 부여할지도 중요하다.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면 유죄 판단에 활용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은 만큼 최씨도 뇌물수수 혐의를 벗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뇌물수수죄는 수수액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최씨에게는 중형이 예상된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