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농단 묵인·직권남용' 우병우 1심 선고 22일로 연기

서울지법, 이달 14일→22일로 선고일 변경

"심리종결 후 검찰·우병우측 다수 의견서 제출…검토시간 필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1심 선고가 이달 14일에서 22일 오후 2시로 늦춰졌다. /연합뉴스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1심 선고가 이달 14일에서 22일 오후 2시로 늦춰졌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1심 선고가 이달 14일에서 22일 오후 2시로 늦춰졌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을 열어 심리를 끝냈지만, 이후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에서 다수의 의견서를 제출해 이를 검토하기 위해 선고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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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수석은 안종범 당시 정책조정수석과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문체부 등 여러 부처에 직권을 남용해 부당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에서 “누가 봐도 표적수사”라며 “이제는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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