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불출석 논란’ 박준영 전 민주평화당 의원, 실형 확정 닷새 만에 수감

한차례 집행연기 후에도 출석하지 않아 구인장 발부 검토하기도

13일 교도소에 들어서는 박준영 전 의원./연합뉴스13일 교도소에 들어서는 박준영 전 의원./연합뉴스


공천헌금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뒤 예정된 수감 일자에 나타나지 않았던 박준영(72) 민주평화당 전 의원이 교도소에 수감 됐다. 실형 확정 후 닷새만이다.

13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20분경 서울남부교도소에 출석해 입감 절차를 거쳤다. 박 전 의원은 2016년 4·13 총선 당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 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지난 8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검찰은 박 전 의원에게 9일 오후 2시까지 남부교도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박 의원은 “의정활동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연기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12일 오후 6시까지 출석일을 연기해줬다. 하지만 박 전 의원은 12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평화당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이날 저녁 같은 당 의원들과 만찬을 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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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의원이 13일에도 자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구인장을 발부해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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