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바른미래당 "2월국회 재개 위해 한국당 배제할 수 있어"

"끝까지 안 들어오면 한국당 빼고 국회 열 것"

제3당 캐스팅보터 존재감 과시

유승민(왼쪽)·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출범대회에서 꽃다발을 들고 지지자들에게 답례하고 있다./연합뉴스유승민(왼쪽)·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출범대회에서 꽃다발을 들고 지지자들에게 답례하고 있다./연합뉴스




30석 규모의 제3당인 바른미래당이 출범 첫날부터 ‘캐스팅보트’로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자유한국당의 법안 심사 보이콧으로 멈춘 2월 임시국회를 재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손잡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1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출범대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생과 관련해서는 설 연휴 직후 급한 법안은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한국당이 끝까지 들어오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빼고 국회를 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또 “저는 한국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문제로 국회를 보이콧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한국당을 비난했다.


한국당이 설 연휴 이후에도 보이콧을 풀지 않을 경우 민주당과 법안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원내 제3당이지만 캐스팅보터가 돼 국회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당은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때 민주당과 공조하며 캐스팅보트 역할을 톡톡히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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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터가 돼 민주당과 협조할 경우 ‘한국당 패싱’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이 경우 한국당과의 보수 경쟁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바른미래당은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선행학습 금지법’과 ‘축산분뇨법’, ‘5·18진상규명특별법’ 등을 꼽았다.

/고양=류호기자 rho@sedaily.com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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