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씨의 혐의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의 주요 혐의마다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함께 올렸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기업 대상 출연 강요는 물론 △현대차·KD코퍼레이션 납품 계약 △롯데의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포스코 스포츠단 창단 강요 △삼성에 영재센터 후원 강요 △삼성의 승마지원 등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두 사람의 공모관계는 앞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2심 재판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부회장 사건을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가 그 뇌물을 직접 받아 챙긴 ‘요구형 뇌물 사건’이라고 정의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사건(블랙리스트) 등 최씨와 공모관계로 엮이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의 나머지 혐의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인정된 상태다. 사실상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 혐의를 제외하고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이날 간접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재판부인 만큼 최씨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고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국선변호인들이 박 전 대통령과 면담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판세를 뒤집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도 불리한 측면이다.
최씨에게 중형이 선고된 만큼 박 전 대통령도 중형을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간인 신분인 최씨보다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통령 신분이었던 만큼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뇌물수수죄의 금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서 형량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되는 점을 고려하면 특가법상 박 전 대통령이 중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 등 이제 막 시작된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