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북한 있어도 장애인은 없었던 평창…개회식에 수어통역 없어

장애인단체, 방송사·정부 상대 인권위에 진정

"폐막식·패럴림픽 땐 장애인 시청권 보장해야"

19일 장애인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지난 9일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당시 현장 중계 스크린에 수어 통역이 없어 청각장애인 관람객들이 차별을 당했다면서,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청각장애인 전모씨가 개회식 현장에서 찍은 스크린 모습./장애벽허물기 제공=연합뉴스19일 장애인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지난 9일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당시 현장 중계 스크린에 수어 통역이 없어 청각장애인 관람객들이 차별을 당했다면서,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청각장애인 전모씨가 개회식 현장에서 찍은 스크린 모습./장애벽허물기 제공=연합뉴스


지난 9일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청각장애인 관객을 위한 전광판 수어(수화) 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이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은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대회 조직위원회와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를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전모씨 등 청각장애인 5명은 9일 평창올림픽 개회식을 관람하러 갔으나 수어 통역 제공이 없었던 탓에 아나운서의 목소리나 배경음악 등을 알 수 없었다.


이 단체는 “전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청각장애인 참석은 당연히 예상했어야 한다”면서 “조직위는 청각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현장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을 차별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주무 부처인 문체부와 복지부도 조직위에 수어 통역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한국수화언어법 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에 “평창올림픽 폐막식과 패럴림픽 개·폐막식에는 전광판 수어 통역이 제공되도록 인권위가 입장을 표명해 달라”면서 “문체부와 복지부에는 이 같은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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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지난 13일 평창올림픽 개회식을 중계한 지상파 방송사가 모두 수어 통역과 화면해설을 일부만 제공해 청각·시각장애인의 시청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서 방송사들과 문체부·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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