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는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익 중 일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을 특허청이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에게는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우선 심사 대상의 자격이 부여되고 4~6년차 등록료 20% 추가 감면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때 가점이 부여된다.
인증제 신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발명진흥회에 따르면 최근 직무발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2년 43.8%에 불과했던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률은 2017년에는 65%까지 상승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제도의 인식개선과 제도 도입 확산을 위해 직무발명제도 설명회 및 무료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의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도입과 인식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직무발명제도 무료 설명회’도 진행하고 있으며 시도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계획하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직무발명제도 전문가를 파견해 규정 수립 및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맞춤형 직무발명제도 무료 컨설팅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직무발명제도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또는 지식재산진흥실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