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금융당국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시늉만



[앵커]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 검사에 착수하며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이미 과징금 부과 근거가 되는 통장 기록이 폐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여론을 의식해 시늉만 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추적을 위한 특별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관건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계좌들의 25년 전 잔액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 됐던 1993년 당시 차명계좌의 잔액이 확인돼야, 이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차명계좌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과징금이 적절히 부과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회장의 차명계좌 논란 경과를 보면 당국의 진정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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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과징금 부과가 어렵다던 금융위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논란이 커지자 올 초 법제처에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해당 차명계좌 자료가 각 금융회사에서 폐기됐음을 이미 지난해 11월 확인했습니다.

법제처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과징금을 부과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보여주기 식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겁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금융회사들이 관련 자료를 실제로 폐기했는지, 전산적으로 복원할 방법은 없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금융회사에 기록이 없다면 삼성 특검 당시 금감원이 특검에 넘겼던 자료 중 해당 거래 기록이 남아있는지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징금을 매기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국이 정치권과 여론을 의식해 노력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척기한은 특검의 수사 발표일인 2008년 4월 17일로부터 10년으로 앞으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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