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김현미 장관, "대학 기숙사 확충 위해 주민 상생 방안 상반기 중 마련"

대학부지 내 기숙사 건설 용적률 규제 완화도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를 방문해 교육부, 서울시 및 대학 관계자, 학생들과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확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를 방문해 교육부, 서울시 및 대학 관계자, 학생들과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확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대학 기숙사 확충에 따른 지역 주민과 대학생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생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를 방문해 기숙사 시설을 살펴보고 교육부와 서울시, 한양대·세종대 등 기숙사 확충 관련 쟁점이 있거나 있었던 수도권 소재 일부 대학 담당자, 학생들과 함께 기숙사 확충 사업 및 관련 갈등 현황,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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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주거불안으로 학업과 생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뒷받침 하겠다”며 “교육부·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올 상반기 중 기숙사 확충 관련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임대사업자 등의 공실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LH 전세임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기숙사 운영 시 지역주민 우선채용, 커뮤니티시설(식당·체력단련실·주차장 등) 공유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와 함께 대학 기숙사 확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기숙사비를 보다 낮출 수 있도록 대학 기숙사 확충에 지원 중인 주택도시기금 지원 금리를 기존 2%에서 1.5%로 올해 1월부터 인하했다”며 “대학부지 내 기숙사 건설과 관련한 용적률 규제를 대학부지 외 기숙사 건설과 동일하게 법정 한도까지 완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기숙사 확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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