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음원 수익 분배 방식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진행한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23일 오후 3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음원 전송사용료는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들을 때 △가수 △연주자 △작곡가 △작사가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를 뜻한다. 현재 권리자 몫은 다운로드가 70%, 스트리밍이 60%다.
정부는 저작권 수익 분배 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징수규정 개정 효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민간 협의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와도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그간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소개하고 징수규정 개정 방향을 설명한 뒤 참석자의 질문이나 제언을 받는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권리자 몫을 확대하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음원 징수규정 개정을 통해 음악 창작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창작환경 개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