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일본인 등이 위안부 강제연행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아사히신문을 상대로 사과광고 게재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아사히신문의 승소가 확정됐다.
24일(현지시간) 이 신문에 따르면 원고 측은 상고 기한이었던 이달 22일까지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도쿄고등법원에서의 2심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아사히는 “전쟁 중 위안부로 삼기 위해 제주도에서 많은 여성을 무리하게 연행했다”고 증언한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2000년 사망) 씨의 발언 등을 1980∼1990년대에 보도했지만 2014년 8월 그의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된다며 관련 기사를 취소했다.
그러자 일본 내 거주자와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된 미국 글렌데일 근교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아사히를 상대로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고등법원은 지난 8일 “독자의 이해에는 개인의 생각과 사상 신조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 원고가 주장한 피해와 기사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