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유엔 안보리, 시리아 '30일 긴급휴전 결의' 채택

적대행위 중단·인도지원 접근 허용 요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4일(현지시간) 시리아에서 30일간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는 시리아군의 무차별 폭격을 겪으며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 있는 동(東) 구타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 결의 채택 즉시 발효됐다.






스웨덴과 쿠웨이트 주도로 입안된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시리아 동 구타 지역에 대한 구호물품 전달과 응급의료 등 인도주의 지원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동구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반군 조직의 휴전 준수 보장이 없다며 결의안 표결을 지연시켜온 러시아도 결의안에 찬성했다.

결의는 부상자 등에 대한 구호품 전달과 후송을 위해 시리아에서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동 구타와 야르무크, 푸아, 케프라야 등에서 모든 포위망을 풀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의는 그러나 이번 휴전이 이슬람국가(IS)나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 조직과 이들과 연계된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작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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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당초 결의 채택 72시간 이후 적용한다는 문구를 ‘즉시 발효’로 수정했다.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들이 장악하고 있는 다마스쿠스 동쪽 동 구타에 대해 지난 18일부터 대대적인 공습과 포격을 벌이면서 어린이 127명을 포함해 민간인 사망자가 513명에 이르며 2,000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다만 안보리의 이날 결의에도 휴전이 지켜질지는 주목된다. 시리아 내전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지 수 분 후에 동 구타 지역에 대한 공습이 있었다고 전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oom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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