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육부 불허 방침에도…서울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5명 휴직 허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 방침과 달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휴직 신청을 받아들였다./연합뉴스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 방침과 달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휴직 신청을 받아들였다./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 방침과 달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휴직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5명이 전교조 전임자 활동을 위해 낸 휴직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취지의 교육감 명의 공문을 지난 23일 각 교사 소속학교에 내려보냈다고 26일 전했다. 이는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휴직 불허 방침과 다른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지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임자 활동을 위한 휴직을 허가하지 말 것을 각 교육청에 지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했으나 교육부는 휴직 허가를 직권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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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임자 휴직신청을 허가하지 않으면 학기 초부터 교사들이 무단결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은 정부가 공약했던 사안인 만큼 시기의 문제일 뿐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기본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교조 전임자 휴직신청을 받아들였거나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교육청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강원·충북·충남·경남 등 5곳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해직자 9명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아 현재 법외노조 상태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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