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태근 검찰 출석, '성추행 진상규명' 피의자 신분 출석 '직권남용 혐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6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조사단이 출범한 후 약 한 달여만의 일.

안 전 국장은 이날 9시44분께 조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국장은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굳은 얼굴로 짧게 답한 뒤 곧바로 조사실로 이동했다. 조사단은 안 전 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한 바 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조사단은 안 전 국장을 상대로 성추행 사건을 비롯해 이후 인사 보복 및 불이익, 은폐 시도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사단은 안 전 국장이 서 검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성추행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인 것.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는 2013년에 폐지됐는데, 안 전 국장 성추행 사건은 그 이전에 발생해 고소기간이 적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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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사단은 안 전 국장에게 서 검사 인사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게 된다. 직권남용 혐의는 인사 불이익 시점을 기점으로 공소시효가 7년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 검사는 2010년 안 전 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2014년 4월 수원지검 여주지청 근무 당시 사무감사에서 수십건의 지적을 받은 뒤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2015년 8월에는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을 받는 등 부당한 사무감사와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전했다.

조사단은 출범 직후 곧바로 안 전 국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13일에는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해 서 검사의 인사자료 및 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에는 2015년 안 전 국장의 직속 부하였던 법무부 검찰과장과 검찰과 소속 검사 등 현직검사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이들을 불러 조사를 펼쳤다.

조사단은 이 같은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서 검사의 인사기록 등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인사 및 사무감사에 관여한 검찰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잇따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또 안 전 국장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당시 서 검사 직속상관이었던 김태철 전 북부지검 부장검사와 이창세 전 북부지검장 등도 불러 조사를 끝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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