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가 소유한 재산의 상당 부분이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벽장 속 6억원’의 자금 출처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6억원은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 때 출처가 명쾌하게 소명되지 않은 바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2011년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을 위해 큰아버지인 이상은씨에게 빌렸다고 했던 현금 6억원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 중이다. 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관련자를 상대로 이상은씨가 과거 자택에 직접 보관했다는 거액 현금의 출처를 조사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11년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마련할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내외 본인이 아닌 시형씨가 해당 토지를 매입했고 자금 출처를 둘러싼 의문이 증폭됐다. 결국 이듬해 특검의 수사로까지 이어졌다.
특검팀의 수사 결과 시형씨는 김윤옥 여사가 논현동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한 돈 6억원과 큰아버지 이상은씨로부터 빌린 현금 6억원으로 내곡동 사저 대지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상은씨는 당시 자택 벽장 속에 있던 현금 6억원을 시형씨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2005년 무렵부터 1,000만∼2,000만원씩의 현금을 찾아 많게는 10억원까지 벽장 속에 쌓아뒀는데 이 중 일부를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까지 수사를 토대로 이상은씨의 다스 지분과 과거 도곡동 땅 판매 대금 등이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라는 결론에 근접한 상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 국장이 2002년부터 2007년 사이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든 이상은씨 통장에서 매월 1,000만∼3,000만원씩, 총 15억원을 출금해간 정황을 포착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운동 비용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와 유사하게 2011년 이상은씨가 시형씨에게 내줬다는 6억원의 자금이 실제로는 이 전 대통령의 자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유입된 정황이 드러난 상황이어서 법조계에서는 이상은씨가 시형씨에게 빌려줬다는 6억원에 국정원 특활비가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검찰은 조만간 이상은씨도 참고인으로 불러 내곡동 사저 의혹 당시 내용을 포함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