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미군에 트랜스젠더 첫 입대…허용 판결 이후 처음

트럼프의 ‘복무 금지 행정지침’은 위헌…트랜스젠더 입영 허용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 반대 시위./연합뉴스트랜스젠더 복무 금지 반대 시위./연합뉴스


올해부터 미 국방부가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입대를 허용한 후 처음으로 트랜스젠더 병사 한 명의 정식 입대 절차가 끝났다.

26일(현지시간) CNN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데이브 이스트번 미국방부 대변인(소령)은 “지난 23일 한 명의 트랜스젠더 지원자가 복무 계약에 서명했다. 이 병사는 의료진의 신체검사를 통과했고 복무 능력을 포함해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전했다. 해당 병사가 어떤 역할로 복무할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는 워싱턴·버지니아 주의 항소법원이 “성전환자 입대를 허용하라는 하급 법원의 판결 효력 발효를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연이어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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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어떤 형태로든 군대 내 트랜스젠더 복무를 금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성전환자 복무로 군에 수반될 막대한 의료 비용이나 분열을 부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복무 금지 행정지침’에 서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지침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국방부는 “법적 다툼이 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트랜스젠더 입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군 내 성전환자의 숫자는 비공식적으로는 최소 2,0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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