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3위인 BBQ가 가맹점주가 원치 않는 인테리어 개선을 추진하며 비용까지 떠넘기는 갑질을 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너시스BBQ(이하 BBQ)에 과징금 3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피해 가맹점주들에게 5억3,200만원 지급, 재발방지,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BBQ 본부는 2015년 3월부터 작년 5월까지 본부의 요구나 권유에 따라 가맹점주 75명이 한 인테리어 공사비 중 5억3,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가맹거래법에는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로 점포환경개선을 할 때는 소요비용의 20∼40%를 가맹본부가 분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인테리어가 개선되면 가맹점뿐 아니라 가맹본부도 그 이득을 함께 누릴 수 있고, 가맹본부가 불필요하게 인테리어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도 막기 위한 규정이다.
하지만 BBQ본부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주요 회사의 경영목표로 내걸고 성과를 평가할 때 달성 정도를 반영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점포환경개선을 해야만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가맹점주에게 설명하고 동의해달라고 먼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BQ본부는 그런데도 마치 가맹점주의 요청으로 인테리어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점주에게 작성하도록 했다. 이 요청서에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현재의 노후된 매장의 리뉴얼 공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피해 가맹점주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원치도 않는 점포 이전·확장이나 리뉴얼을 100% 자기 부담으로 진행해야 했다.
공정위는 법정 비율에 맞춰 점포 이전을 한 가맹점주 35명에게는 공사 비용의 40%를, 인테리어 공사만 한 40명에게는 공사 비용의 20%를 지급하도록 했다. 총 지급 비용은 5억3,200만원으로 1인당 710만원이다. 또 긴 기간 다수의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 금액인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16년 7월 직권조사를 통해 이러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김대영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효과 등이 기대된다”며 “분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위법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