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용인시 수탁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10쌍을 선정해 추진한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1쌍 2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예비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부부 소득합산이 중위소득 120% (341만6,516원) 미만인 커플이다. 또 결혼장소는 시청 시민예식장 등 공공시설이며, 4~11월 주말에 하객수 100명 이내의 결혼 계획을 세워야 한다.
선정된 10쌍의 예비부부에게는 웨딩촬영과 헤어?메이크업, 신랑신부 예복을 무료 지원한다. 참가 희망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해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메일(yongin-family1@daum.net)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