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특허 품질 전과정 관리로 특허 경쟁력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 집중 지원 및 핵심 표준 특허 확보

인공지능심사과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담 심사조직 신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지적재산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 내에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또한 연구개발(R&D), 출원, 심사 등 특허 품질 강화 전 과정에 걸쳐 입체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특허청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이 주재한 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갖고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R&D 단계에서 4차 산업혁명 분야 고부가가치 원천·핵심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특허관점의 R&D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발명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협력하여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세부기술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특허분류와 상호 연계하여 R&D 전 주기에 걸쳐 특허 빅데이터 분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심사과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담 심사조직 신설한다. 또 4차 산업혁명 분야 R&D 기획, 선정, 수행 단계에서 해당 기술 분야의 특허 유무를 조사·분석하여 원천·핵심특허 선점이 가능한 기술 분야에 연구개발을 집중토록 했다. 아울러, 블록체인·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중 국제표준화가 유망한 기술에 대해 R&D 단계에서 표준화와 특허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범부처 국제표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핵심 표준특허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하여 심사기간을 기존 16.4개월에서 5.7개월로 단축시킴으로써, 우리 기업이 관련 원천·핵심특허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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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특허 출원 단계에서 R&D 결과 만들어진 우수발명을 강한 특허로 만들기 위해 취약한 특허창출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출원품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우선, 대학·공공연의 경우 특허비용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에 적정 특허비용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시장수요를 지닌 우수발명에 특허출원을 집중 지원토록 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특허설계 지원 사업 이외에 지식재산(IP) 펀드를 신규 조성, 특허설계 지원을 강화하고, ‘선행기술조사 심사 전 사전 제공’ 및 ‘주요국 특허청의 특허심사동향 분석 제공’ 등 기업의 특허출원 전략 수립을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허업계에 대해선 출원품질이 우수한 대리인에 대한 포상 및 불성실 대리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등 인센티브나 페널티 부여를 확대하고, 정부 특허출원 지원사업의 단가를 적정화함으로써 저가·저품질 출원 환경을 적정단가·고품질 출원 환경으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특허 심사 단계에서는 부실특허를 방지하고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품질을 혁신시켜 나간다. 이를 위해 기술 분야별 전문 심사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해 주요국 대비 현저히 적은 심사 투입시간을 2022년까지 20시간으로 적정화하고, 특허 무효율을 2016년 49.1%에서 2022년 33.0%로 낮출 계획이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허 등 무형자산이 기업 가치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으로 대두되면서 특허 경쟁력 강화는 이제 혁신성장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와 조직, 업무 방식을 혁신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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