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 불법자금 수수’ 박영준, 14시간 검찰 조사 뒤 귀가

‘MB 불법자금 수수’ 박영준, 14시간 검찰 조사 뒤 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석에 앞서 불법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약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1일 오전 10시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박 전 차관은 조사를 마친 뒤 12일 새벽 0시 7분께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에 출석하면서 불법 자금수수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던 박 전 차관은 귀가하는 길에도 입을 굳게 다물고 걸음을 옮겼다.

이상득 전 의원 보좌관으로 출발해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박 전 차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왕 차관’으로 불릴 정도로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으로 분류된 인물 중 하나다.


그는 이상득 전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 회장, 법무부 장관을 지낸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등과 더불어 이 전 대통령의 민간 부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자금수수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관련기사



검찰은 이날 송정호 이사장과 이상주 전무를 상대로도 소환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미 뇌물로 판단을 내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17억5천만과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60억원(500만 달러) 외에도 이팔성 전 회장 22억5천만원, 대보그룹 5억원, ABC상사 2억원, 김소남 전 의원 4억원 등 30여억원의 불법 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네진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추가 뇌물 의심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2007년 12월부터 재임 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건너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 의심 자금의 수수 시기가 대통령 취임 전이라도 취임 후 인사와 사업 수주 등 각종 이권을 기대하고 건너간 돈이라면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에 해당해 전체 자금을 뇌물로 볼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