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지리산 대피소와 산 정상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피소와 산정상의 음주 행위를 금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음주 행위 금지지역은 대피소 8개소(세석, 장터목, 벽소령, 로타리, 치밭목, 연하천, 노고단, 피아골)와 산 정상부 4개소(천왕봉, 노고단, 반야봉, 만복대)다.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1차 5만원, 2차 이상 위반 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원사무소는 앞으로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홍보활동을 벌인 뒤 오는 9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용석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소장은 “음주 행위 금지로 안전사고를 줄이고 성숙하고 건강한 산행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