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구속된 아들 빼줄게"…지인 속여 돈 뜯어낸 간 큰 부부

'지인 아들 물건에 도청장치 있다'고 속이고 석방 청탁비 명목으로 돈 가로채

범죄 혐의로 구속 수감된 지인 아들의 물건에 도청장치가 설치돼있다고 지인을 속여 물건을 훔치거나, 검찰에 석방을 청탁하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부부가 경찰에 검거됐다./연합뉴스범죄 혐의로 구속 수감된 지인 아들의 물건에 도청장치가 설치돼있다고 지인을 속여 물건을 훔치거나, 검찰에 석방을 청탁하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부부가 경찰에 검거됐다./연합뉴스



구속 수감된 지인 아들의 물건에 도청장치가 설치돼있다고 지인을 속여 물건을 훔치고, 검찰에 석방을 청탁하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절도·사기 혐의로 남편 권모(43) 씨를 구속하고 권 씨의 아내 박모(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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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권 씨 부부가 2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 A 씨의 아들이 지난해 10월 불법 스포츠 토토를 운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 수감됐다. 권 씨 부부는 A 씨의 집을 찾아가 “수사기관에서 아들의 집에 도청장치를 해 놓아 물건을 치워야 한다”고 속이고 아파트 열쇠를 건네받은 뒤 컴퓨터와 소파, TV 등 1,850만 원어치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에는 A 씨에게 “검찰청에 청탁해 아들을 석방해 주겠다”고 속여 청탁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2,250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권 씨는 경찰과 검찰에 인맥이 있다며 A씨를 속이고 청탁비를 가로채기 위해 수사기관에 돈을 건넨 것처럼 가짜로 메모지를 만들어 보여주기도 했다.

경찰은 A 씨의 신고로 권 씨 부부를 검거했다. 이들 부부가 집에 보관하고 있던 A 씨 아들의 가전제품 일부도 압수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권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3∼4년 전에는 로비가 통했는데 요즘은 수사기관에서 음료수도 하나 안 받더라며 허세를 부렸다”고 전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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