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네이처셀 "줄기세포치료제 허가 반려…재심 논의할 것"

네이처셀(007390)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퇴행성골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의약품 조건부품목 허가 반려 처분을 수령했다고 19일 공시했다. 네이처셀은 “식약처와의 상담을 통해 이의 신청을 통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재심 추진, 3상 승인 신청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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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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