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뇌물·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총 뇌물수수, 횡령 등 총 18가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이 전 대통령이 객관적인 물증에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관계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종범인 김 전 기획관 등 핵심 측근들이 구속돼 이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주말까지 고심했던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수사팀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통상적인 미체포 피의자 심사 일정에 준해 이르면 21일 열릴 전망이다. 다만 사건 관련 수사기록이 방대해 일정이 하루나 이틀 늦게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