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역세권 청년주택 다시 속도낸다

남영·천호·영등포구청역 인근

부지 5,000㎡이상 대형사업장 3곳

5월까지 사업승인 위해 잇단 심의

서울시, 민간임대 촉진지구 기준

7월부터 2,000㎡이상으로 완화

2015A27 사업계획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달부터 5월까지 용산구, 강동구, 영등포구의 부지 면적 5,000㎡ 이상 대형 사업장 3곳의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심의가 잇달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총 2,300여 가구가 공급된다. 또 간소화된 인허가 절차를 적용 받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민특법)이 7월부터 시행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4월 중 남영역 근처인 용산구 원효로 1가 104번지 일대와 천호역 근처 강동구 성내동 87-1 일대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가 열린다. 남영역 근처의 사업은 롯데건설이 롯데기공 부지에 지하6층~지상29층 전용 면적 15~43㎡ 747가구 규모의 건물 1개 동을 짓는 내용이다. 통합심의위원회에 심의 후 5월 경 사업계획이 승인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최근 임대주택 대상 주거 서비스로 새로 내놓은 ‘엘리스’를 이곳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천호역 근처에는 지하7층~지상35층 전용 면적 16~35㎡ 990가구 규모의 건물 2개 동이 들어선다. 내달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경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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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영등포구청역 근처인 영등포구 당산동2가 45-5 일대에 지하5층~지상 19층 전용 면적 17~37㎡ 626가구 규모 건물 2개 동을 짓는 사업은 사업제안서가 최근 서울시에 접수됐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주민 공람 공고,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 진행되고 5월께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7월 민특법 시행을 계기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들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 촉진지구의 기준이 현행 면적 5,000㎡ 이상에서 2,000㎡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맞춰 서울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면적 5,000㎡ 이하 부지에서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높이려는 사업은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7월부터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현재 면적 5,000㎡ 이상 사업지 중 용도지역이 준공업·상업지역인 경우 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으나 7월부터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일반적인 임대주택과 다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는 추세”라며 “건물 내 국공립 어린이집 등 커뮤니티 시설이 함께 조성돼 지역 주민 편의가 개선되고 청년 인구가 유입돼 해당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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