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의 가짜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싸게 판다”고 시청자와 소비자를 속인 홈쇼핑 업체들이 과징금 징계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GS SHOP·CJ오쇼핑(035760)·롯데홈쇼핑 등 대형 홈쇼핑 3사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3사는 ‘쿠쿠 밥솥’을 판매하는 방송을 내보내면서 실제 구매 영수증이 아니라 제조사의 요청으로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가짜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60여만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22만원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GS SHOP과 롯데홈쇼핑은 해당 제품의 백화점 판매 실적이 높다고 근거 없는 홍보를 하기도 했다.
방심위는 “이는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시청자를 속인 명백한 기만행위”라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판매 실적이 우수하다’면서 소비를 부추기는 행위 역시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추가 전체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방심위가 홈쇼핑사를 대상으로 한 과징금 징계를 내린 것은 지난 2012년 7월 롯데홈쇼핑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