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인 ‘렌트홈’ (www.RentHome.go.kr)이 다음달 2일부터 개통된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4월 2일 등록임대주택 시스템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들은 렌트홈을 통해 지자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진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법상 사업자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관할세무서로 자동으로 이송돼 신청된다 .
앞으로는 지자체에 방문 등록할 경우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에는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임대등록이 가능했다.
또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절차도 쉬워진다. 그동안 사업자가 이사를 갈경우 새 주소지 지자체를 방문해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세입자들은 렌트홈을 통해 등록임대주택 검색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신의 거주지를 검색하여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해 임대인의 증액요구나 퇴거요구가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방어권)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도 수기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관리해왔으나 새 시스템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 변경, 말소, 재계약신고 등의 관리를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임대등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절차나 사업자·세입자의 혜택 등은 렌트홈 콜센터(☎1670-8004, www.RentHome.go.kr)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