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직능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케어)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의협 측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집단휴진·총궐기대회 등 집단행동도 감행할 방침이다. 현재 고려되는 날짜는 오는 4월22일·27일·29일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행위를 멈춰서라도 ‘문재인케어’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측은 이어 “4월 초순 의료계 대표자들과 신속한 협의를 진행해 4월 하순 전에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이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는 직접적인 원인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정책’이다. 의협 측은 지난 29일 열린 의사·정부 실무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철회하고 시행 시기와 방법을 다시 검토하자”고 주장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6월 보험 적용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고 의료계와 협의 과정도 충분했다고 생각한다”며 의협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협 측은 “앞으로 대화는 없다”며 정부와의 실무협상을 중단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의사들의 강경투쟁이 앞으로 전개될 ‘문재인케어’ 전반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정책은 사실상 문재인케어의 첫걸음이다. 정부 측으로서는 원만하게 첫 단추가 끼워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의협 측은 정부가 상복부 초음파 건보 적용을 원안대로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자 고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별도의 신고센터를 조직해 불법 초음파 검사를 감시하겠다고 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의협 측은 ‘초음파 보험 급여화로 기준을 넘어선 추가적 치료가 불법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초음파 보험 횟수가 제한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횟수에 따라 비용 자기부담률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모든 환자는 원하는 만큼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의사 입회하의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