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주택법 시행규칙을 보면 특정 지역의 3개월(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날 직전 월부터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우선순위로 둔다. 이어 이 조건에 충족된 곳을 대상으로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시·도별 주택보급률 등을 살펴본 뒤 조정대상지역으로 최종 지정한다. 즉,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웃돌지 않으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런 조건에 따라 부산의 사정을 보면 조정대상지역 7곳 모두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통계청 조사에서 이 지역은 최근 3개월(2017년 12월~ 2018년 2월) 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2%로 집계된다. 이에 부산에서 특정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려면 같은 기간 동안 주택가격상승률은 1.56(1.2×1.3)%을 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해운대는 이 기간 동안 주택가격은 0.58% 떨어졌다. 부산진, 연제구, 기장군 등은 각각 -0.28%,-0.20%, -0.22%를 기록하는 중이다. 동래구, 수영구, 남구도 각각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은 0.01%, 0.05%, 0.07%에 그쳤다. 여기에 1.3배를 해도 0.013%, 0.065%, 0.091%에 불과하다.
심형석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요건이 안되면 규제를 조금씩 풀어주는 것도 우선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