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반년째 마이너스 상승률...청약조정지역 지정 요건서 벗어나

■부산 주택시장 어떻길래

소비자물가상승률 크게 밑돌아

"규제유지 여부 논의 시작할 때"

‘조정대상지역’ 등 정부의 규제 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40곳 중 부산이 받은 충격은 유독 심한 모양새다. 한국감정원 주간상승률 조사에서 부산은 지난해 9월 2주(9월 11일 기준) 0.00% 기록한 이후 반년 가량 매주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이에 이 지역 집값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크게 밑돌아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 일각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날 경우 규제 유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일 주택법 시행규칙을 보면 특정 지역의 3개월(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날 직전 월부터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우선순위로 둔다. 이어 이 조건에 충족된 곳을 대상으로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시·도별 주택보급률 등을 살펴본 뒤 조정대상지역으로 최종 지정한다. 즉,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웃돌지 않으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런 조건에 따라 부산의 사정을 보면 조정대상지역 7곳 모두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통계청 조사에서 이 지역은 최근 3개월(2017년 12월~ 2018년 2월) 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2%로 집계된다. 이에 부산에서 특정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려면 같은 기간 동안 주택가격상승률은 1.56(1.2×1.3)%을 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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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운대는 이 기간 동안 주택가격은 0.58% 떨어졌다. 부산진, 연제구, 기장군 등은 각각 -0.28%,-0.20%, -0.22%를 기록하는 중이다. 동래구, 수영구, 남구도 각각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은 0.01%, 0.05%, 0.07%에 그쳤다. 여기에 1.3배를 해도 0.013%, 0.065%, 0.091%에 불과하다.

심형석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요건이 안되면 규제를 조금씩 풀어주는 것도 우선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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