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이가 울고 있다" 가정폭력 허위신고 여성 형사입건

"아내를 죽이겠다" 등 만우절 허위신고 총 10건 접수

만우절인 지난 1일 A(42·여)씨로부터 “(남편이 보호 중인)아이가 울고 있다”며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 강동경찰서는 현장에 경찰관을 급파했다. 하지만 신고 내용과 달리 아이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남편과 별거 중인 A씨가 남편을 귀롭히기 위해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해온 A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체포했다.


경찰청은 올해 만우절 접수된 허위신고 총 10건 가운데 A씨 사건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9건은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만우절 112 허위신고는 민사 소송도 제기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면서 2013년 31건에서 2014년 6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2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경찰이 악성 허위신고자를 횟수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면서 올해 허위신고 건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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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우절에는 A씨의 가정폭력 사건 외에도 인천 부평구에서 “감금을 당했다. 마약을 했다”거나 전북 전주에서 “사람을 죽였다”, 인천 남동구에서 술에 취해 “아내를 죽이겠다”는 등 다양한 112 허위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되는 악성 112 허위신고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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