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한국당 '분권대통령-책임총리제' 개헌안 당론 확정...사면권도 제한

한국당, 개헌 의총 열어 당론으로 확정

대통령 인사권 이어 사면권도 제한

지방분권-기본권 반대 의사 밝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일 외교·국방·통일 등 외치는 대통령이, 경제·사회·교육 등 내치는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담당하는 ‘분권 대통령·책임총리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앞서 밝힌 대통령 인사권 제한과 함께 사면권도 제한하기로 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더 축소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자체 개헌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일·국방·외교 업무는 대통령의 소관으로 하고 총리가 나머지 행정권을 통괄하는 분권 대통령·책임 총리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겠다”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고, 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밝혔다.


권력기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 인사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공정위 등 5대 권력기관에 각각 인사 추천 위원회를 두고 이를 통해 국회가 동의절차를 구하기로 했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도 삭제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개정 발의권을 갖는 것은 삼권 분립체제와 맞지 않는다. 대통령 헌법개정 발의권을 삭제하겠다”며 “이를 인정하는 것은 곧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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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 사면권도 제한하기로 했다. 일반사면과 특별사면도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사면 심사 위원회를 거친 후 대통령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해진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나온 ‘지방분권’과 ‘기본권’에 대해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사실상 연방제를 도모하는 것이므로 헌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고, 기본권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내용을 과도하게 집어넣어 국가의 의무만 잔뜩 늘려놓았다”고 반박했다. 다만 토지공개념과 공무원 노동 3권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거쳐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한국당은 조만간 세부 내용을 담은 자체 개헌안을 이른 시일 안에 헌법개정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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