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 도시철도 출입구 10m이내 흡연시 과태료 2만원

앞으로 부산지역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원을 내야한다. 부산시는 6일부터 도시철도 출입구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의 확대는 지난해 11월 ‘부산시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확대 지정으로 금연구역이 된 곳은 도시철도 1·2·3·4호선 출입구와 부산김해경전철, 동해선 출입구 등 모두 750여 곳이다. 부산시는 2011년 버스정류장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부산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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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6일 도시철도 1호선 부산시청역 3번 출입구 앞에서 금연구역 선포식을 하고 오는 9월 5일까지 홍보와 계도활동을 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이 끝나면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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