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확대 지정으로 금연구역이 된 곳은 도시철도 1·2·3·4호선 출입구와 부산김해경전철, 동해선 출입구 등 모두 750여 곳이다. 부산시는 2011년 버스정류장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부산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6일 도시철도 1호선 부산시청역 3번 출입구 앞에서 금연구역 선포식을 하고 오는 9월 5일까지 홍보와 계도활동을 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이 끝나면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