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靑,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문 대통령 서한 국회에 제출

한병도 정무수석이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

“대통령 서한 발송은 헌법에 따른 것”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달 2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위해 국회 본청을 방문했다./연합뉴스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달 2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위해 국회 본청을 방문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6일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제출한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를 방문해 문 대통령의 서한을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4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 실장은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청와대는 대통령의 서한 발송이 헌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81조에는 대통령이 국회 발언이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투표인 명부 작성과 관련한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탓에 국민투표에 참여할 투표인 명부도 작성할 수 없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이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