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2017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총 2조1,000억원(71만3,000건)으로 전년 대비 29.8% 늘었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연평균 299만원(월평균 25만원)이었다.
금액별 연간 수령액을 보면 200만원 이하가 52.3%로 가장 많았고 200만~500만원 계약도 28.9%에 달했다. 연금저축 연금 수령자의 80% 이상이 매달 평균 40만원 이하의 연금을 받았던 셈이다. 매달 100만원 이상을 수령한 1,200만원 초과 계약은 2.4%에 불과했다.
한편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총 납입액은 10조2,000억원으로 계약당 평균 225만원을 불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 이하 납입계약이 90.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400만원 초과 납입계약은 9.8%에 불과했다. 상당수 연금저축 계약자들이 노후 보장 목적보다 절세 차원에서 연금저축을 납입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연금저축 신계약 건수는 총 36만2,000건으로 전년(43만건) 대비 15.8% 감소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어들면서 연금저축 적립금과 가입자 증가세는 점차 둔화하고 있다”면서 “세제지원을 늘리고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연금저축 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