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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코믹스 2018년 1분기 미국 구글 플레이 만화부문 최고매출 1위, 마블·DC가 뒤이어

지난해 한국웹툰 최초로 해외수출 100억원을 돌파한 레진코믹스가, 이번에는 미국 구글 플레이에서 마블과 DC를 이겼다.

레진엔터테인먼트(대표 한희성)는 자사가 운영 중인 글로벌 웹툰플랫폼 레진코믹스가 마블 코믹스와 DC 코믹스를 제치고 2018년 1분기(1월~3월) 미국 구글플레이(인앱결제 기준) 만화 카테고리 최고매출(Top grossing)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레진코믹스는 지난해 8월까지 해당 카테고리에서 마블과 DC에 이어 3위를 기록하다 10월 해당 카테고리에서 처음 마블을 꺾고 1위를 기록한 뒤, 연말까지 치열한 1위 쟁탈전을 펼친 바 있다.

이후 올 1월부터 3월까지 美 구글 플레이 만화부문 최고매출 순위는 레진코믹스(1위), 마블(2위), DC코믹스(3위)로 순위변동이 없었으며, 일본 소년점프의 미국서비스를 포함 다양한 플랫폼들의 5위권 각축전이 치열했다.

한국웹툰 수출로 미국 시장에서 마블과 DC는 물론 일본 최고의 만화잡지인 소년점프를 제치고 구글 플레이 만화 카테고리 최고매출 1위를 차지한 것은 레진코믹스가 처음이다.

레진코믹스는 2013년 당시 거대포털 중심이던 웹툰시장에 ‘기다리면 무료, 미리보려면 유료’라는 미리보기 서비스(특허등록번호: 1016259730000)를 최초로 선보이며 국내 웹툰업계에 새 바람을 일으켰다. 또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는 일본과 미국시장에도 본격진출해 글로벌플랫폼으로 확장 중이다.

글로벌 웹툰플랫폼 레진코믹스는 현재 800여편의 연재웹툰을 포함 6500여편의 만화를 서비스 중이다. 이중 미국시장에서는 160여편의 한국웹툰을 영어로 번역해 서비스 중이며, 일본시장에서는 150여편의 한국웹툰과 300여편의 일본만화를 일본어로 서비스 중이다(2017년 12월 기준).


레진코믹스는 지난해 한국웹툰 최초로 해외수출 100억 돌파에 이어 2018년 1분기 미국 구글 플레이에서 마블을 꺾으며 해외 성장세를 이어가게 됐다. 참고로 레진코믹스 미국은 지난해 한국웹툰 수출로 66억원의 결제액을 기록, 전년(8억원) 대비 755% 성장하며 전체 해외실적을 견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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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성장세로 레진코믹스는 2016년 1월 미국시장 진출 당시 밝혔던 ‘한국의 웹툰을 세계 최대 소비자 시장인 미국에 공급해 국내 웹툰의 수출채널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현지의 대표적인 웹툰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는 포부에 한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한편 레진코믹스는 ‘다양한 장르의 좋은 작품 발굴, 번역·편집·식자 등 외국어 콘텐츠제작 고도화, 해외팬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미국시장에서의 성장 발판 요인으로 꼽았다.

실제 레진코믹스는 드라마나 액션 장르뿐 아니라 판타지·브로맨스·SF 등 다양한 장르의 좋은 콘텐츠를 한국과 미국 문화 덕후들로 구성된 전담팀에서 영어 콘텐츠로 제작해 서비스 중이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해외독자들의 일상채널인 SNS를 통해, 오프라인에서는 북미 최대 만화축제인 ‘애니메 엑스포’ 등에 참가해 현지팬들과 직접 만나는 기회를 열심히 만들었다. 오프라인 만화행사는 현지팬들의 개인SNS를 통해 또다시 온라인으로 전파되는 선순환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레진코믹스는 이같은 전략으로 지난해 전세계 227개 국가에서 레진코믹스 웹툰을 보는 결실을 얻기도 했다. 특히 227개국에는 영어권 국가뿐 아니라 비영어권 국가들이 대거 포진돼 있어 사실상 레진코믹스가 영어로 번역해 서비스 중인 한국웹툰을 비영어권 국가에서도 많이 본 것으로 파악됐다.

레진엔터테인먼트 한희성 대표는 “미국 구글 플레이에서 레진코믹스가 마블과 DC를 제치고 만화부문 최고매출 1위를 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발굴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과 고용창출’로 한국 웹툰산업의 미래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6개 회사의 웹툰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안 발표 후, 당일자 공문을 통해 ‘레진코믹스는 해당 약관 조항을 스스로 수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사절차를 종료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월 공정위 약관심사 과정에서 공정위에 제출한 자진 시정된 개정계약서로, 16차례의 작가설명회를 진행한 뒤, 희망 작가들을 대상으로 개정계약서 체결을 진행한 바 있다.

정다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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