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인천공항 T1 면세점 재입찰 때 계약기간 안지킨 사업자 페널티

이르면 이번주 입찰공고

인천공항공사가 제1 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자 재입찰 심사에서 예전에 면세점 계약기간을 준수했는지에 따라 일종의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중 공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공항 T1 면세점 사업자 재입찰에서 이미 철수한 사업자에 대해 점수를 차등해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확실한 사항은 입찰공고가 공식적으로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입찰 과정서 제안서를 평가할 때 이전에 면세점 계약기간을 준수했는지 등에 따라 차등해서 점수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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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찰은 롯데면세점이 지난 2월 T1 내 4곳의 면세구역(DF1·DF3·DF5·DF8) 중 주류·담배 매장인 DF3을 제외한 3곳의 특허(사업권)를 반납함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 한편 롯데면세점이 이번 재입찰에서 낙찰 받지 못할 경우 국내 면세점 업계의 시장점유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은 업계 1위로, 지난해 6조 598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시장점유율은 41%에 이른다. T1 면세점에서만 1조 원가량의 매출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신라면세점이 3조 4,490억 원(23.9%), 신세계면세점이 1조8,344억 원(12.7%)의 매출을 기록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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