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중 공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공항 T1 면세점 사업자 재입찰에서 이미 철수한 사업자에 대해 점수를 차등해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확실한 사항은 입찰공고가 공식적으로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입찰 과정서 제안서를 평가할 때 이전에 면세점 계약기간을 준수했는지 등에 따라 차등해서 점수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입찰은 롯데면세점이 지난 2월 T1 내 4곳의 면세구역(DF1·DF3·DF5·DF8) 중 주류·담배 매장인 DF3을 제외한 3곳의 특허(사업권)를 반납함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 한편 롯데면세점이 이번 재입찰에서 낙찰 받지 못할 경우 국내 면세점 업계의 시장점유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은 업계 1위로, 지난해 6조 598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시장점유율은 41%에 이른다. T1 면세점에서만 1조 원가량의 매출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신라면세점이 3조 4,490억 원(23.9%), 신세계면세점이 1조8,344억 원(12.7%)의 매출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