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 등 총 4곳의 증권사에 대해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기식 금감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정례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실명제 실시 전인 지난 1993년 8월 12일 당시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 삼성증권 등에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가 분산 보관돼 있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계좌들에 담긴 자산금액은 61억8,000만원이었다.
금융실명법과 최근 법제처 해석에 따라 이 회장에게 차명계좌를 열어줬던 증권사들은 당시 금융자산의 50%와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더한 33억9,9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증권사 별 과징금을 보면 신한이 14억5,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투(12억1,300만원), 미래에셋(3억8,500만원), 삼성(3억5,000만원) 순이다. 증권사들은 일단 과징금을 납부한 뒤 이를 이 회장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