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오너 갑질 방지" 한진, 준법위 신설

위원장에 목영준 前 헌법재판관

조현아·현민 회삿돈 사용 못할 듯

목영준 신임 한진그룹 준법위원회 위원장목영준 신임 한진그룹 준법위원회 위원장


한진(002320)그룹이 23일 전날 조양호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곧바로 내부 비위를 감시할 준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경영쇄신에 최대한 속도를 내는 모습으로 ‘땅콩 회항’과 ‘물벼락 갑질’ 등의 논란으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진그룹은 새로 출범하는 준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외부 인사인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을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조 회장은 사과문에서 조현아·현민 두 딸을 모든 직책에서 내려오게 하고 유사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준법위원회를 포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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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위원장은 전임 헌법재판관 출신의 법조인으로 지난 1983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차장, 헌법재판관까지 29년간 현직 법관으로 근무했다. 또 언론에 의한 분쟁을 심의하고 해결하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국제적 헌법 기구인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정의원 등을 역임,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왔다. 준법위원회는 국내외의 준법 관련 사항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맡는 한편 각 계열사의 준법지원 조직 구축을 돕게 된다. 한진그룹은 이번 위촉을 토대로 독립적인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준법 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도 돌입한다. 준법위원회 신설로 모든 직책에서 사퇴한 두 딸은 회사 비용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직책이 없는 자연인으로 항공편 등 각종 비용은 모두 개인 비용을 써야 한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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