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7일 “수사과정에서 통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통상의 수사절차로 특정인에 대한 사찰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과 경찰이 제1야당 대표인 홍 대표와 부인, 대표실 직원 전체에 대한 무차별적인 통신사찰을 자행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알려졌다.
장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과 경남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1월6일부터 지난 3월16일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통신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했고 다수의 통화 상대방 중 홍 대표 등 관계자 4명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라며 “관계자 4명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은 없다”고 전했다.
대검찰청도 전날 “수사 대상자와 통화를 주고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해 가입자 조회를 통해 최소한의 인적사항만을 확인했다”며 한국당의 정치사찰 주장을 부인하고 나섰다.
지난해 10월에도 홍 대표는 수행비서의 전화가 통신조회됐다며 현 정부의 수사당국이 정치사찰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진위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그는 당시 “왜 수행비서 전화를 조회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결국 내가 누구와 통화했나 알아보기 위해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때 역시 검·경은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은 있지만 범죄사실 특정을 위한 것이지 정치사찰 목적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