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양에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살인 공모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고 살인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박양에 대한 형도 1심 무기징역에서 대폭 줄어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기각했다. 다만 주범 김양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양이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김양의 진술은 박양의 가담 여부에 따라 자신의 형이 감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다”며 “평소 피고인들의 대화나 행동에 비춰볼 때 김양이 박양에게 복종하는 관계도 아니었고 구체적인 범행내용·시기·방법·대상에 대한 공모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결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후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A양 시신의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한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친분을 맺고 상황극처럼 살인 관련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으로 소년범으로 분류된 김양에게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만 18세인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