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인카드 유용' 김목민 前덕성학원 이사장 벌금형 확정

승마교습료·여행경비에 법인카드 사용

대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확정




법인카드를 승마교습료와 여행경비 등 사적인 용도로 수천 만원이나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목민(사진) 전 덕성학원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이사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덕성여대 학교법인인 덕성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승마교습료와 여행경비, 서적구입비, 상품권구입비 등 3,299만원을 학교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이사장은 교습료 등은 자기계발을 위한 것으로, 여행경비는 교직원 선물을 위한 것이라 이사장 업무에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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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에서는 “법인카드는 당연히 업무상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일종의 보수라고 생각해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 것 자체가 피고인의 잘못”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교육부는 김 전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016년 7월 그의 직무권한을 정지한 바 있다. 김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각하했다.

김 전 이사장은 제주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법원 등에서 법원장을 역임한 뒤 변호사를 개업한 법조인 출신이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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