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달러 환전 사업으로 수익 보장”…460억 투자사기 일당 검거

연 60% 수익보장한다며 투자자 900여명 속여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5년 10월∼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 미국 달러를 싸게 매입해 수수료를 챙기는 식으로 월 5%, 연 6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900여명으로부터 46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연합뉴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5년 10월∼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 미국 달러를 싸게 매입해 수수료를 챙기는 식으로 월 5%, 연 6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900여명으로부터 46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연합뉴스



달러 환전수수료 사업을 하는 외국기업을 사칭해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모(44)씨와 양모(40)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투자자를 모아온 보험설계사 등 1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5년 10월∼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미국 달러를 싸게 매입해 수수료를 챙기는 식으로 월 5%, 연 6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900여명으로부터 46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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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이들은 수억원대 외환거래 내용이 찍힌 허위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보여주면서 “안전하고 고수익이 보장되는 투자”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를 끌어들인 모집책들은 유치실적에 따라 수억 원대의 수당을 받기도 했다. 투자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주부나 회사원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들은 최소 1,000만원에서 많게는 5억∼6억원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상품이 아닌 투자 대상을 소개하거나 ‘고수익 보장’과 함께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불법적인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며 “금융감독원이나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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