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전보건공단, 전국 100개 사업장 근로자 대상 과로사 예방 사업

안전보건공단은 전국의 장시간 근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로사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로사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과 실천을 유도하고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단에 따르면 참여대상은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합동점검 대상 사업장 100개소이다. 특히 2016~2017년 근로자 중 장시간 근로로 인한 뇌심·정신질환이 발생해 요양승인을 받은 사업장 등이 포함됐다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대상 사업장 가운데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관리 실태 확인 컨설팅을 받는다. 또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추진하는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20인 이상 사업장은 자체 건강증진 개선 계획 수립을 위한 공단 컨설팅을 받는다. 수립된 계획은 공단 심사를 통해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보완 과정을 거쳐 실제 추진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컨설팅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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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은 또 각 대상 사업장에서 수립한 건강증진 개선계획과 노동자 건강보호 활동의 추진 여부 점검을 위해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지난 3~4일 전국 3개 지역에서 과로사 예방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공단의 과로사 예방사업 참여 대상이면서 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개선계획 수립·추진이 미흡한 사업장은 근로기준·산업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과로사 문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이번 사업을 계기로 사업장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 관행이 개선되어 노동자가 건강한 사회를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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