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광나루 한강드론공원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드론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현대해상과 협력해 향후 1년간 한강드론공원 이용자들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곳에서 드론을 이용하다 제3자가 다치거나 물건이 부서지면 보험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준다. 보험료는 1일 1인당 2,000원, 월 3만원이다. 보상 한도는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3,000만원(드론의 자손 손해 제외)이다. 손해배상 청구 1건당 10만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서울시 드론공원 예약시스템에 나와 있는 절차를 참고하면 된다. 현대해상(070-4418-1504)에 문의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