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아공서 국내 주가조작…수십억 챙긴 일당 9년만에 법정 선다

檢, 첫 해외재산 추징보전 청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29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9년 만에 재판장에 선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문성인 부장검사)는 교육방송 업체 A사의 대주주 곽모(59)씨 등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 일당은 지난 2009년 3월2~5일 주가조작에 나서 29억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 일당은 인수합병 전문가인 강모(61)씨에게 재무건전성이 낮은 A사의 주가조작을 의뢰했다. 강씨는 주가조작 전문가인 지모(43)씨를 통해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거주 중인 이모(52)씨와 주가조작에 나섰다. 이씨는 전직 증권사 직원으로 증권시장 이해도가 높은데다 영주권이 있는 남아공 이민자로 사정기관의 수사망을 벗어나는 데 제격이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남아공에서 인터넷전화로 국내 증권회사에 A사의 주가 상승을 목표로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했다. A사 주가는 1주당 900원에서 1,785원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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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의해 입국시 통보 조치됐던 이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난해 2월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가 검거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주가조작 사례비로 받아 남아공에 은닉한 재산 2억1,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며 “범인의 해외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이번 주가조작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 서울시 공무원 최모(64)씨도 연루됐다. 최씨는 담당 수사관에게 청탁해 불기소처분을 받게 해준다며 강씨에게 접근해 2,700만원을 뜯어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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