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문턱 낮춘‘일하는 청년연금·청년마이스터통장’…경기도, 8일부터 접수

경기도는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일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과 ‘일하는 청년연금’에 참여할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일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과 ‘일하는 청년연금’은 도가 근로 청년들의 장기 재직과 청년 구직자 유입을 위해 추진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핵심정책이다.

‘청년연금’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10년 장기근속 시 개인 납부액(월 10만·20만·30만원 중 선택)과 도 지원액을 1대1로 매칭해 퇴직연금 포함, 최대 1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하며 월 급여 25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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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년마이스터 통장’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선택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인 부족한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2년간 임금을 지원해 최소 15%의 실질적인 임금상승을 도모하게 된다.

도는 많은 청년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 요건을 대폭 낮췄다. 기존에는 청년연금과 청년마이스터 통장 모두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지원 할 수 없었으나, 이번 모집부터는 5인 이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의 청년 근로자는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도는 ‘청년마이스터통장’에 대해 현장에 맞게 지원 대상의 임금수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기업과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 지원 대상 근로자의 임금기준을 기존 월 급여 200만원 이하에서 25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청년시리즈 3개 사업(연금, 마이스터통장, 복지포인트)의 근로자 임금 기준을 모두 250만원 이하로 일원화해 더 많은 청년 근로자들이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도는 청년연금 3,000명, 청년마이스터통장 8,081명을 선정하기로 하고, 도는 신청자를 대상자로 심사를 거친 후 다음 달 27일 지원 대상자를 발표한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일하는 청년시리즈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를 참조하면 된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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