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기업 임원의 ‘어두운 과거’를 투자자들에 공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을 10일 발표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상장사 경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전력자 현황 등을 분석해 조사에 적극 활용하고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이력추적,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전력자의 담보대출 현황 등의 이력관리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경영 참여시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유상증자 참여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은머리 외국인’의 불공정거래를 통한 국부탈취·유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조사팀을 운영하고 필요하면 검찰이나 외국 감독기관과 공조하기로 했다.
검찰에는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바로 이첩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장조사권과 디지털 포렌식 장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한다.
이밖에 가상통화나 신약임상정보, 증권방송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기동조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테마주·남북경협주 등 테마주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투자자경보’ 발령, 기동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