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성태 폭행범 부친, 구속적부심 청구…“아들 구속 부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으로 구속된 김모(31)씨 부친이 아들의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김씨 부친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날 오후 2시 형사합의3부(김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한 심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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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5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애초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했지만, 홍 대표의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7일 법원은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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