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성태 폭행범' 송치...경찰, "정당소속 여부 계속 수사"

경찰, "가입 여부 미회신 3개 정당에 원내교섭단체 포함"

"2개 정당은 구두로 회신, 1개 정당은 연락 안돼"

14일 오전 영등포서에서 경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31)씨를 남부지검으로 이송하고 있다.14일 오전 영등포서에서 경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31)씨를 남부지검으로 이송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4일 오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의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의 애초 범행 대상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라고 전했다. 김씨는 남북정상회담을 보고 정치쇼라고 비방하는 홍 대표를 보고 울화가 치밀어 폭행할 계획을 세웠으나 홍 대표 위치를 알 수 없어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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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배후세력과 관련해 경찰은 CCTV, 금융계좌를 조사하고 휴대전화 등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배후·공모관계를 조사했지만 조직적 범행 정황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의 정당가입 여부 수사는 계속될 계획이다. 경찰은 국내 33개 정당에 김씨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정당가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3개 정당 중 2개 정당에서 구두로 회신을 받았지만 서면으로 가입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3개 정당은 원내교섭단체에 속한 정당과 군소정당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때문에 김씨를 송치했지만 수사는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영등포경찰서를 나서면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보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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